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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독후감

[時論] 가족 회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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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절대적인 가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시비로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사례는 부지기 수다. 그것은 억지로 우기거나 트집 잡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도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는 현장의 프린트에서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한 장씩 주어진다. 그런데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형상기억용지 투표지가 묶음 다발로 발견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모두 투표소 현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에서 출력되어야 할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인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결국 사전투표함에 인쇄소에서 인쇄한 부정한 투표지를 바꿔 넣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경우, 1895년생이 투표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고발하여 영장청구 했을 때, 단 한 건의 영장도 발부된 적이 없다. 영장이 발부되어야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정선거 증거자료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법원은 증거가 모자란다고 판시하고 단 한 건도 유죄로 판결한 사례가 없다.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추궁하면 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법원 뒤로 숨어버린다.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 판사가 겸직하고,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시스템이 문제다. 즉, 부정선거로 고발이 되면 법원장이 자신들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는다. 이는 선수가 심판을 맡는 격이다. 결국 부정선거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구조속에 갇혀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도 거부하다가 감사를 받았는데, 엄청난 일이 터졌다. 선관위 경력채용 감사결과 선관위는 경력 채용을 10년간 291차례 실시했는데,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878건에 달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모든 경력 직원 채용은 선관위 자녀들을 비롯한 친척과 지인들을 특혜 채용하였다.

 

또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기소된 상태인데,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비선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소통했던 점을 감사원이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그해 사직했다. 사직할 때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용 명세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뒤 퇴임 1년 8개월 만에 반납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는, 상식을 대입시킬 수 없는 마피아 조직인 셈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국가공무원을 현대판 음서제도를 자행해서 인사청탁으로 채용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며, "과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니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러거나 인사청탁으로 고발당해도 비리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고 꽁냥꽁냥 그들의 성안에서 묵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음모론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이참에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으로 대충 덮으려고만 한다. 국회의 야권에서는 부정선거를 발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입틀막 법안'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안인데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의 국회 권력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나 행정 비리를 도와주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짐작이 간다.
 
급기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거부권을 헌법재판소에 쟁의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감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든 셈이다.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법원장을 지낼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많다. 법이 반듯하지 못한 건지, 판사들이 정의롭지 못한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편향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무기력하게 되는 점은 우리나라 헌법체계의 최대 약점이므로 향후 개헌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어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엄격히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 중에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사법기관인 법원장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괴물이 된 것이다. 선거 사무는 사법행위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행정 사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갑의 위치에 있다. 즉, 현직 국회의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에 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적이 되어 출마 자격에 시비가 걸리면 출마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눈치를 살핀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의 집합소인 국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논거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이나 감사원, 국회에서도 감시나 감사를 받지 않고 사법기관과 한 통속이 되어 마피아 괴물이 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도 무관하지 않다. 12.3 비상계엄 발령 사유 중에 부정선거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절대 간섭이나 터치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관위가 인사 청탁을 하든 말든,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맡겨놓으면 우리나라는 천년만년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선관위를 바르게 세워 정의로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계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무슨 방법이 있나. 이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국민 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권력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생업을 포기하고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위해 몸으로 밀어붙이고 싸워 후손들에게 공정하고 명예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묻겠다. 누가 대답 좀 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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