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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조

by 桃溪도계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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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역임한 유세환(柳世桓) 서기관의 책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나왔다. 柳서기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의 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柳서기관은 2000년 6·15 선언을, 한국의 좌익운동이 만들어 낸 결정적 반역음모라고 본다. 柳서기관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이고, 자유통일도 이 제3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金正日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반자가 아니다. 그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독재자”라고 고발한다. 柳서기관은 이런 진실을 알리는 방법도 제시했다.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있으면 된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북한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 가자!> 柳서기관의 책 머리글 일부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의 月刊朝鮮 2007년 1월호 기고문(‘90만 공무원 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다.
 
대한민국憲法제3조 머리글 요약
<지금 대한민국은 가위에 눌려 있다. 敵(적)들이 자신을 처절하게 유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수도, 비명도 지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상황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것은 내가 오래 전부터 꿈꿔온 일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 대학에 다닐 때는 군부독재 타도와 美제국주의 타도라는 대자보만 덕지덕지 붙어 있던 학교 게시판에 민주화로 위장한 공산주의 ‘운동권’의 정체를 폭로하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싶었다. 대학시절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1990년대, 2000년대에 민주투사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로, 국회로, 청와대로 승승장구할 때는 ‘나는 너희가 80년대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책을 쓰고 싶었다. -----(中略)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면을 쓰고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은 지난 40여 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과 그 고정관념의 뿌리인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국민적 盲信(맹신)이었다.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 맹신과 싸우면서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 사람들을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쟁의 위험 때문에 등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일 독재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일의 ‘60년 노예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달러와 물자를 퍼주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의 변호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들의 증언과 ‘요덕 스토리’를 통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 이것은 不義(불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일의 反인륜 범죄의 공범자, 從犯(종범)이 되는 극악한 범죄행위다. 이 죄악의 가장 합당한 대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를 직전에 와 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구상하고 써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고, 또한, 내가 이 책 전체를 걸쳐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내가 싸워야 할 진정한 敵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다.

여기에서는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1980년대 중반 대학시절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장악해 들어가는 것과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내란의 실행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었다. 4800만 명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공무원으로서 당장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책을 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때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정말 나라가 망할지도, 내 아이들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下略)>
 
月刊朝鮮 2007년 1월호 趙甲濟 기자의 기사 ‘90만 공무원 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중에서 요약
<<국가반역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국가공무원 90만 명 중 「단 두 사람」도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王朝(왕조)시대 아전의 수준이었다. 南北 무장대치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국가수호이다. 안보에 구멍이 뚫려 둑이 무너지려 하는데, 그 둑의 관리자인 공무원 90만 명 중 「단 두 사람」도 『큰일이 났습니다. 빨갱이들이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와 신고와 고발을 하지 않았다.

「단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단 한 사람」은 있었단 말인가? 있었다. 그가 바로 국회입법조사관 柳世桓(유세환·40) 서기관이다.---(中略)

서강大 영문과 출신인 柳씨는 1980년대 후반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권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던 「애국 386세대」이다. 그는 2000년 6·15 선언을, 한국의 좌익운동이 만들어 낸 결정적 반역음모라고 본다. 柳서기관은 2004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국회는 6·15 선언을 무효화하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6·15 공동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에 합의한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함에 따라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가기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16代 국회는 비록 늦었지만 남은 임기 內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결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야기될 수 있는 헌법의 파괴와 국가정체성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反국가단체로서의 실체만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헌법파괴행위이며, 반역행위이다.>---(中略)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中略)

柳씨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헌법 제3조이고, 자유통일도 이 제3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 제3조는 개정불가조항이라고 못박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야말로 건국세대의 위대한 결단이요, 반역자를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호국)의 칼」이라고 주장한다.

지난여름 유학 중이던 柳서기관이 미국에서 소식을 전해 왔다. 책이 될 만한 긴 원고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것이다. 나는 단숨에 300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었다. 최근 10년간 이 글처럼 감동적인 讀書(독서)는 없었다. 이 글이 역사를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中略)

柳서기관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金正日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반자가 아니다. 그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독재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金正日이 물러날 것, 아니 대한민국에 투항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모든 對北지원에 대해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 조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中略)

柳씨는 말한다. 연합연방제 內亂 사기극과 반역자들을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는 이 제3조가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선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공화국이어야 할 대한민국의 북반부는 內亂세력에 의하여 불법점거된 상태이다. 이 내란을 진압해 북반부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 3조의 명령이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조는 국가정체성의 核을 이루는 개정 不可조항이라고 단정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임을 추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合法국가라는 사실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반역자인지 애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 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 버릴 「護國의 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柳씨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호소한다.

<나에게는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아이들 아버지들의 생각은 모두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북한의 「꽃제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은 없다. 나와 같은 또래의 30~40代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에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려 있다>

柳서기관은 글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있으면 된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북한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 가자!> ---(下略)>>
 
<저자 약력>
1966년 충남 당진 출생. 성남 풍생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1985-198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SUNY Binghamton) 대학원 졸업. 제13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예산실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국 예산분석관 역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역임. 현 국회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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